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뒷 이야기...

2009/02/26 14:19


어제 올렸던 포스트에 대한 결론을 올려 드립니다.
링크: 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어제 제가 포스트를 올린 이후, 중복 적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각기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많은분들이 지적한것과 같이 연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를 받은 상품을 다시 장기 주식형 펀드 공제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러나, 저의 어제 제가 올린 사항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과 주식형펀드가 별개의 상품임에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저에게 포스트잇을 보낸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에 Q&A 직원이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공제가 안되었을 경우가 많으시니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문제는 법률의 복잡함과 자의적 해석 그리고 상담원 교육의 미비함입니다.

어제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 세금환금 관련 Q&A의 상담원도 근거는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답변한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죠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에 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91조9항)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위의 링크 부분 중 어제도 제가 올렸던 부분인 적용배제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4. 적용배제(조특법 91조의9 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86조, 86조2 그리고 87조의 상품이 그냥 일반 저축형 상품인지 펀드 상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조특법 전문 링크)

다시 말해서,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 직원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사항이 법조문상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공문과 입법 취지로 인한 법률 해석에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와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장기주식형펀드 세제혜택이 증시 안정 및 장기투자자 유도를 위한 특수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상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4.적용배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동일한 상품으로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및 각 판매사에 별도의 세제지원증권펀드요건안내공문으로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사측으로 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뒷부분 Q&A에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제지원 증권펀드 업무안내(안) - 자산운용협회

Q&A: 9.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 개인연금주식형펀드, 세금우대 적용 계좌가 장기 주식형펀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번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펀드, 개인연금주식형 펀드, 세금우대 저축 등과 같은 기존의 세제혜택상품의 경우, 비록 당해 상품이 장기주식형펀드 요건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제혜택상품은 장기주식형 펀드로 인정될 수 없어,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가 추가로 장기 주식형 펀드에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일반펀드를 장기주식형 펀드로 계약갱신 하는 경우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로 계약갱신 하는 경우 기존세제혜택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상품이 제공하는 각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론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상품과 별도로 주식형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3년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의 글의 댓글에 모두 받으셨다는 분들은 담당 세무소직원들이 위의 사항에 대한 공문과 교육을 잘받고 처리하신 분들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소직원이 업무안내(안)을 인식하지 못한채 법문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세제 혜택 못받았겠죠. 이상해서 물어본 국세청 Q&A센터도 중복적용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했으니까요. 법조문이 어떻게 되던, 별도 시행안이 있던 없던 그걸 모두 찾아봐야되는 것이 시민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도 기획제정부도 큰범위로는 모두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일을 처리하고 상담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쳐서 알아내고 나서야 처리가 된다면...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급 내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중복공제가 되었다고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P.S. 어제 올린 헤럴드 경제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 상품으로 중복 적용을 되는줄 알았다는 내용이지요. 해당 내용이 틀린 부분 죄송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N molehill Financial Comm 세금공제, 연말정산, 펀드 세제혜택

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2009/02/25 15:24

사실, 설레이는 오늘이었다. 월급+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세금환급금이 나오는날이니 월급명세서와 두툼한 서류뭉치를 받을 때는 어찌나 기쁘던지, 안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요즘을 생각하면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아무튼, 각설하고 서류봉투를 열자. 포스트 잇에 적혀있는 말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엥? 이게 먼소리래...분명이 작년 10월에 3년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고, 관련하여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 넣고 있던 펀드를 3년으로 갱신하고 왔었는데...

의구심에 일단 지난 10월 관련 소식을 찾아봤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정부, 3년이상 가입 장기펀드 세금 혜택(링크)
내용 어디에도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아래의 주식형펀드 세제 혜택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설명하며, 처음에 발표될 때는 중복공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안내서에 4. 적용배제의 요건이 생겼다고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가 2008.10.20일 이후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1.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당해연도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중 납입 1년차 불입액×20% + 납입2년차 불입액×10% + 납입3년차 불입액×5%                

2. 공제대상 범위
▶  공제대상 장기주식형 저축
     적용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②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 이자 ·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분기당 3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이내 불입
    ④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 주1
 ·  가입시한 : 2009.12.31까지              
 ·  적용시한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중략-

4. 적용배제(조특법 91조의9 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추가라니, 대통령이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설레발치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공제혜택을 준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어놓고...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세금공제 이중혜택을 받는다며 연락하더니,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예외사항을 알려준적이 없다.
작년 10월 뉴스를 찾아봐도 세금혜택만 여기저기서 나올 뿐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것도 찾기 힘들다.

결국, 아래와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헤럴드경제 - 투자자 울리는 펀드 소득공제 (링크)
연말정산 신고 마감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올해 처음 등장한 펀드공제를 둘러싸고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중략...문제는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식형펀드로 가입한 경우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중 혜택을 광고하며 가입을 독려했다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상으로도 동일상품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 혜택은 불가하다”며 “발표 초기 금융회사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불가 입장은 이미 통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 보고나니 더 열받는다...사실 돈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신규전환한것이 11월이었고 2달 낸것 해봐야 월10만원씩 20만원 거기에 20%면 4만원이 공제되니 실제 수령액의 변화는 몇천원? 수준?...그깟 공제 안받아도 된다. 황당한것은 세제혜택을 권유한 은행이 왜 나중에 그런사실을 알았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가 그런 광고들을 못받을리도 없고, 본인들이 만들어는 대한민국 포탈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면 추가사항이 있을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왜 안했을까?

왠지 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N molehill Financial Comm 세제혜택, 주식형펀드

  1. Blog Icon
    마지막 문구...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것입니다.

  2. Blog Icon
    111

    저도 첨 알았네요...이번에 우리회사에는 펀드로 공제받는 사람은 없었지만 펀드를 들고 잇어서 국세청상담은물로 책자도 많이 뒤져서 읽어보고 했거든요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고 국세청 또한 이런 말을 안했는뎅..
    08년 10월 20일 이후이고 갱신을 해야하고 해서 이번에 아무도 공제대상이없었지만..만에 하나 이런일이 있었으면 황당할뻔 했네요....정말 웃기네요...암튼 잘난 공무원들 하는 짓이 그렇지 머~~~~~ 말이나 말던가...

  3. Blog Icon
    이상하네..

    전 장마,연금 모두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았는걸요? 님의 회사담당자께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신게 아닌지 싶네요. 연금 등의 기존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한다는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기존 장마나 연금 펀드도 국내주식형 상품인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추가로 장기주식형신청을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밑에 헤럴드 경제의 기사내용을 봐도 그렇고.."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식형으로 가입한경우"라는 문구로 봐서는..

  4. Blog Icon
    저도 둘다 받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도 펀드랑 주택 마련 저축 모두 공제 받았어요

  5. Blog Icon
    저도 셋 다 받았는데요.

    저는 은행은 거래 안하고 증권사만 거래해서 비과세 되는거 다 채웠거든요. 개인연금도 펀드고 (주식형) 주택마련도 펀드고 (C_H형) 장기주식형도 300만원 채워서 이번에 다 환급 대상 되었는데요. 허 참. 이상하네요.

  6. Blog Icon
    혹시 그런거 아닐까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 C_H형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되면 주택마련펀드 자체가 장기 5년이상이니까.) 작년 11월에 장기주식형으로 갱신한다면 제외한다는 말 같은데요.
    연금펀드나 주택마련펀드는 그 펀드들 자체가 장기에 투자해서 비과세가 되는거니까 장기주식형 펀드로 갱신해도 적용안된다는 뜻 아니예요?

  7. Blog Icon

    흠.. 장기주식형 펀드를 개인연금 펀드나 장마 펀드로 들어놓으면 이중공제가 된다는 뜻인거 아닌가요?

  8. Blog Icon
    예, 그 말씀이신 것같아요.

    글쓴 분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같구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경우 주택마련펀드가 장기주식형 펀드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주식형 갱신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금융사들이 이때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는 것이겠지요.

  9. 이상하네요, 다른일하다가 댓글달아주신 분들 글을 보고 국세청에 전화해봤는데, 중복공제가 안된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내일 은행가서 다시 확인하고 업뎃하겠습니다.

  10. Blog Icon
    Gee

    명박이와 그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 이렇죠... 으이그.... 짜증나는 쓰레기들...

  11. Blog Icon
    정리해보면..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1.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형), 연금펀드(주식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한 다른 장기주식형펀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장마, 연금펀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는데, 추가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이중적용되지 않는다.

    링크를 따라가 이것저것 글을 찾아보면.. 2번 같습니다.

  12. 참 확인하기 힘드네요. 바로 윗분의 2번은 중복적용이 안되는것이 확실하며, 1번은 법조문 해석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현재,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증권사, 은행에 모두 확인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새로운 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도 안하고, 돈은 계속 없어지는 펀드?

2009/02/18 12:05

아래 기사를 보면 말그대로 황당한 경우 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해도 2,100만원이면 포트폴리오 짜면서 주식살만한 돈이 아닙니다. (신세계주식과 삼성전자 주식를 20주씩 사면 끝)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MMF같은 유동성 자금에 넣어두는데, 그 이자보다 판매 및 운용 보수가 더 많으니 점점 원금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은 하락장에 어느나라 어느 주식을 보유해도 저렇게 유지를 했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었으면 아예 펀드를 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차라리 이 펀드가 자산배분형 펀드라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유동성자금이 그나마 가장 나았다고 판단한것도 아니구요. (자산배분형 펀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문제는 가입을 한사람은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넣었지만 투자가 실제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이유가 설정액이 모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런 경우에는 운용사에서 과감하게 펀드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것 같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예상과 다르게 자금이 모이지 않아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니 다른 투자기회를 엿보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있던 돈은 어디로 날라 가는 것인지?>

펀드에 투자 안하면서 보수는 꼬박꼬박 <파이낸션 뉴스 기사 링크

종목을 편입해 펀드를 운용할 만큼의 자금이 모이질 않으면서 설정된 지 반년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펀드도 생기고 있다. 전부 예금에 넣어놓고 있지만 보수는 그대로 떼어가면서 원금을 까먹고 있다...<중략>...ING자산운용의 ‘ING푸드앤베버리지주식’은 지난해 8월 25일 설정됐다. 펀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펀드는 식품이나 의약품, 생활용품 등 필수소비재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들어온 자금은 2100만원이 전부. 당초 투자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투자금을 예금 등에 넣어놓고 유동성만 100% 확보한 채 설정 반년이 지났다.

펀드의 설정 당시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는 1000원. 그러나 전일 기준가는 995.61원으로 설정 당시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예금에만 넣어뒀다면 이자 수익으로 기준가가 올라갔어야 맞지만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는 예정대로 떼어가면서 기준가가 하락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N molehill Financial Comm ING 자산운용, NG푸드앤베버리지주식

[0902] 얼라이언스번스타인 - AB 글로벌 성장주

2009/02/16 12:21
지난해 운용업 허가를 받고 설립된 이래 오랜기간 침묵하는가 하더니,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에서 드디어 최초의 역내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판매사에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기사들을 보면 재간접펀드의 성격을 띄는듯 하네요.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 역내펀드의 비과세혜택의 폐지와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을 감안하면 올해에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에서 많은 역내 펀드가 출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펀드투자)얼라이언스번스타인운용, 첫 역내펀드 출시 < 링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이 작년 7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 역내펀드인 `AB 글로벌 성장주 주식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펀드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의모회사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엘피(AllianceBernstein L.P.)의 수석 섹터 애널리스트 겸 매니저가 운용하는 6개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리서치 중심의 바텀엄 종목 선정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이뤄진다. 주요 섹터는 헬스케어, 기간산업, 성장 소비재, 기술, 에너지 및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이다. 원화로 표시되는 펀드로, 올해 말까지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략...)

`AB 글로벌 성장주 주식투자신탁`은 전국 SC제일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N molehill Financial Comm AB 글로벌 성장주, 얼라이언스번스타인

[0902] 피델리티 채권을 추천하다. - 채권혼합형 펀드 2종 출시

2009/02/10 18:44
작년 말부터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던차에 새롭게 채권혼합형펀드가 출시되었다. 최근 피델리티의 행보를 보면, 작년 12월 자산배분 담당 이사인 트레버 그리섬은 “2009년은 각국정부의 금리 인하의 여파로 주식이나 현금보다 채권이 더 유망한 투자처”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1월에 방한안 그레거 칼 채권 담당이사도 비슷한 논리로 채권투자를 추천하였다.

현재의 채권 혹은 혼합형펀드의 출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 추세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주식시장의 붕괴와 한동안 지속될 경기침체에 여파에 따른 정책적인 저금리 기조에서 채권의 권유는 어느정도 합당한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형펀드 혹은 주식투자에 투자자들의 손길이 더디다는 점이다. 최근 펀드설정액의 증가는 대부분 MMF에 집중되며, 그나마 국내주식형도 일반주식형펀드보다는 ETF와 같은 상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상품이 필요한터다.

셋째,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투자성향조사에 따라 상품을 권유하게 되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혼합형펀드에 집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피델리티, 국내외 채권혼합형 펀드 2종 출시

- 코리아 채권 혼합형 펀드와 아시아 채권 혼합형 펀드 신규 출시
- 2월 10일부터 전국 씨티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


피델리티 자산운용㈜ (대표: 데이비드 프라우드)은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자동 재조정(Rebalancing)해 주는 채권 혼합형 펀드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채권 혼합형 펀드는 한국의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피델리티 코리아 채권 혼합형 펀드’와 한국의 채권과 아시아 지역의 주식에 투자하는 ‘피델리티 아시아 채권 혼합형 펀드’이다.

피델리티 채권 혼합형 펀드 2종은 모자(母子) 펀드의 형태로 운용되며, 실제 투자는 피델리티 코리아 채권형 펀드(모), 피델리티 코리아 주식형 펀드(모), 피델리티 아시아 주식형 펀드(모)에서 이루어진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시아 주식 및 한국주식과 한국 채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 지역에 동시에 투자하면 위험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자산비중의 재조정(rebalancing)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피델리티 자산운용 데이비드 프라우드 대표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혼합형 펀드의 상대적 안정성이 빛을 발할 때”라며,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채권부문에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적절한 분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밝혔다.

피델리티 혼합형 펀드 2종은 10일부터 전국 씨티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N molehill Financial Comm 채권혼합형, 피델리티, 피델리티 아시아 채권 혼합형 펀드, 피델리티 코리아 채권 혼합형 펀드

2007년 10월 vs 2009년 1월 - 펀드 출시의 급감

2009/02/04 19:07


얼마전 은행 PB와 증권사에 있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2007년 호황기에는 한달에 60개씩 펀드가 출시되어서 진짜 자고 일어나면 몇개씩 신상품이라고 나온다는 말이 실감났었는데, 요즘은 가뭄에 콩나듯 출시되더라구..."


실제로, 펀드 출시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자산운용업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과 2009년 1월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파생, ETF, 혼합형 등 제외하고, 단지 주식형펀드의 숫자만을 보면...

2009년 1월 출시된 주식형 펀드 - 미래에셋 차이나 A-share를 비롯하여 15개
2007년 10월에 출시된 주식형 펀드 -
교보악사글로벌CEO를 비롯하여 85개 


(근데, 글로벌CEO펀드는 머하는 펀드랍니까?)

2007년 호황기를 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펀드에 대해 소극적이고 신규 펀드 출시의 빈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7년이 비이성적으로 펀드가 많이 나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졸지에 세계 최대 펀드보유국이 되었겠습니까만은 펀드 갯수
만 많았을뿐 알맹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겨레기사 발췌 - 2007년 2분기 ‘세계 펀드산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펀드 수는 모두 9002개(사모펀드 포함)로 조사대상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펀드 1개당 순자산은 3338만달러로 40개국 중 35위이다. 미국의 펀드당 순자산이 14억2481만달러에 이르는 것에 비춰보면 펀드 한 개의 덩치가 미국의 42분의1도 안되는 수준이다. 홍콩(6억3343만달러), 일본(2억3253만달러), 대만(1억2424만달러)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운용사들이 펀드 출시를 껌 만들듯이 마구 찍어된 결과입니다. 펀드를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두세 달은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강 약관과 투자설명서만 변경하여 비슷한 펀드들을 줄줄이 출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름만 다를뿐 펀드매니저나 운용방식과 철학은 똑같은 이름만 다른 펀드들이 나온결과입니다. 가장 한심했던 일은 이름만 새끈하게 뽑아서 마케팅을 하는 행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이 돈벌 궁리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N molehill Financial 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