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간접 펀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재간접펀드란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Fund of Funds라고도 한다.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펀드에 투자해야한다.
* 쉽게 예를 들면, 아래는 [하나UBS 차이나포커스해외주식]의 편입 비중 Top5 이다.
이 재간접 펀드는 아래 보이는 펀드들에 자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JP 모건과 피델리티의 펀드들도 눈에 보인다.
<TOP5 종목>
주식내 비중
유형내 비중
IN PRC Equity Fund C
21.33
0.10
Baring HK China Fund
20.40
0.10
Fidelity CHINA FOCUS
20.16
0.10
JP F-JF CHINA B-AC
19.63
0.10
FS China Growth Fund I
18.48
0.09
소 계
100.00
0.49
<출처: 제로인>
최근 회자되는 이야기중에 이런 재간접펀드를 통한 단타매매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관련기사> 해외 재간접펀드로 단타를? [한국경제]
얼핏 들으면 이해가지 않는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재간접 펀드 단타의 핵심은 기준가 책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가 산정과 매입 기준일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재간접펀드의 매입 절차가 일반적인 해외 펀드와 다른 것은 아니다. 단지, 기준가격에 반영되는 시장가의 미묘한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의 속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인 펀드는 주식 시장의 종가가 나오면 다음날 기준가는 전일 종가가 반영된다.
반면, 재간접 펀드는 편입된 펀드들의 종가가 나온후에 기준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준가가 일반펀드보다 하루 늦게 반영된다.
주식시장 종가 > 일반펀드 기준가 > 재간접펀드 기준가의 순서이다.
예를 들면, 아래 KB 차이나포커스 재간접 펀드에 5시 이전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12월 1일 5시 이전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2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를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2일 기준가는 12월 1일 종가를 반영한것이 아닌 11월30일 종가를 적용한 가격이다. 즉, 투자자 기준가격은 당일 종가 아닌 당일 시초가로 적용받게 된다는 말이된다.
(토요일, 일요일 고려안함)
[KB 차이나포커스 재간접 매입]
* 재간접펀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홍콩 증시가 8% 오른 것을 확인하고 오후 5시 이전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일 8%의 상승분을 얻을 수 있다. 환매에 수수료도 1%의 선취 수수료를 내는 A형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없다.
[KB 차이나포커스 환매 수수료]
환매제한기간
-
환매수수료율
수수료없음
<출처: 제로인>
반대로 환매시에도 마찬가지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환매신청후 기준가 산정일 사이 급락장이 끼어버리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듯 싶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장세에서 펀드로 단타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에 따라 재간접펀드 관련 규정이 변화됩니다.기존에는 이전 글과 같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같은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이상 편입할 수 없고, 같은 펀드를 20% 이상 못 넣는 규정이 있지만, 하지만 자통법 시행령을 보면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100%까지 재간접 펀드로 편입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재간접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040256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에 따라 재간접펀드 관련 규정이 변화됩니다.기존에는 이전 글과 같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같은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이상 편입할 수 없고, 같은 펀드를 20% 이상 못 넣는 규정이 있지만, 하지만 자통법 시행령을 보면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100%까지 재간접 펀드로 편입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