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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펀드(On-shore) 비과세 혜택

2008/12/08 16:02
2007년 5월부터 국내에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역내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07년 4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하였다.

해외펀드 중 우리나라에서 설정돼 판매되는 소위 '역내펀드'만이 비과세 대상이며 또 역내펀드라도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펀드라도 역외펀드, 인덱스펀드, 재간접펀드는 여전히 과세 대상이고, 주식이 아닌 부동산, 리츠, 금,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현재, 2009년 말 폐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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