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2009/02/25 15:24

사실, 설레이는 오늘이었다. 월급+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세금환급금이 나오는날이니 월급명세서와 두툼한 서류뭉치를 받을 때는 어찌나 기쁘던지, 안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요즘을 생각하면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아무튼, 각설하고 서류봉투를 열자. 포스트 잇에 적혀있는 말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엥? 이게 먼소리래...분명이 작년 10월에 3년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고, 관련하여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 넣고 있던 펀드를 3년으로 갱신하고 왔었는데...

의구심에 일단 지난 10월 관련 소식을 찾아봤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정부, 3년이상 가입 장기펀드 세금 혜택(링크)
내용 어디에도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아래의 주식형펀드 세제 혜택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설명하며, 처음에 발표될 때는 중복공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안내서에 4. 적용배제의 요건이 생겼다고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가 2008.10.20일 이후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1.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당해연도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중 납입 1년차 불입액×20% + 납입2년차 불입액×10% + 납입3년차 불입액×5%                

2. 공제대상 범위
▶  공제대상 장기주식형 저축
     적용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②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 이자 ·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분기당 3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이내 불입
    ④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 주1
 ·  가입시한 : 2009.12.31까지              
 ·  적용시한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중략-

4. 적용배제(조특법 91조의9 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추가라니, 대통령이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설레발치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공제혜택을 준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어놓고...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세금공제 이중혜택을 받는다며 연락하더니,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예외사항을 알려준적이 없다.
작년 10월 뉴스를 찾아봐도 세금혜택만 여기저기서 나올 뿐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것도 찾기 힘들다.

결국, 아래와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헤럴드경제 - 투자자 울리는 펀드 소득공제 (링크)
연말정산 신고 마감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올해 처음 등장한 펀드공제를 둘러싸고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중략...문제는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식형펀드로 가입한 경우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중 혜택을 광고하며 가입을 독려했다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상으로도 동일상품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 혜택은 불가하다”며 “발표 초기 금융회사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불가 입장은 이미 통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 보고나니 더 열받는다...사실 돈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신규전환한것이 11월이었고 2달 낸것 해봐야 월10만원씩 20만원 거기에 20%면 4만원이 공제되니 실제 수령액의 변화는 몇천원? 수준?...그깟 공제 안받아도 된다. 황당한것은 세제혜택을 권유한 은행이 왜 나중에 그런사실을 알았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가 그런 광고들을 못받을리도 없고, 본인들이 만들어는 대한민국 포탈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면 추가사항이 있을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왜 안했을까?

왠지 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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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hill Financial Comm 세제혜택, 주식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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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구...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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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저도 첨 알았네요...이번에 우리회사에는 펀드로 공제받는 사람은 없었지만 펀드를 들고 잇어서 국세청상담은물로 책자도 많이 뒤져서 읽어보고 했거든요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고 국세청 또한 이런 말을 안했는뎅..
    08년 10월 20일 이후이고 갱신을 해야하고 해서 이번에 아무도 공제대상이없었지만..만에 하나 이런일이 있었으면 황당할뻔 했네요....정말 웃기네요...암튼 잘난 공무원들 하는 짓이 그렇지 머~~~~~ 말이나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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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전 장마,연금 모두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았는걸요? 님의 회사담당자께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신게 아닌지 싶네요. 연금 등의 기존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한다는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기존 장마나 연금 펀드도 국내주식형 상품인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추가로 장기주식형신청을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밑에 헤럴드 경제의 기사내용을 봐도 그렇고.."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식형으로 가입한경우"라는 문구로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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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둘다 받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도 펀드랑 주택 마련 저축 모두 공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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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셋 다 받았는데요.

    저는 은행은 거래 안하고 증권사만 거래해서 비과세 되는거 다 채웠거든요. 개인연금도 펀드고 (주식형) 주택마련도 펀드고 (C_H형) 장기주식형도 300만원 채워서 이번에 다 환급 대상 되었는데요. 허 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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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런거 아닐까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 C_H형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되면 주택마련펀드 자체가 장기 5년이상이니까.) 작년 11월에 장기주식형으로 갱신한다면 제외한다는 말 같은데요.
    연금펀드나 주택마련펀드는 그 펀드들 자체가 장기에 투자해서 비과세가 되는거니까 장기주식형 펀드로 갱신해도 적용안된다는 뜻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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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장기주식형 펀드를 개인연금 펀드나 장마 펀드로 들어놓으면 이중공제가 된다는 뜻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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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말씀이신 것같아요.

    글쓴 분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같구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경우 주택마련펀드가 장기주식형 펀드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주식형 갱신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금융사들이 이때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는 것이겠지요.

  9. 이상하네요, 다른일하다가 댓글달아주신 분들 글을 보고 국세청에 전화해봤는데, 중복공제가 안된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내일 은행가서 다시 확인하고 업뎃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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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

    명박이와 그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 이렇죠... 으이그.... 짜증나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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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면..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1.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형), 연금펀드(주식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한 다른 장기주식형펀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장마, 연금펀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는데, 추가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이중적용되지 않는다.

    링크를 따라가 이것저것 글을 찾아보면.. 2번 같습니다.

  12. 참 확인하기 힘드네요. 바로 윗분의 2번은 중복적용이 안되는것이 확실하며, 1번은 법조문 해석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현재,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증권사, 은행에 모두 확인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새로운 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안정대책’ 세제혜택

2008/10/21 17:21
이번에 발표된 [주식시장 안정대책]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내용
아참...그리고, 계약 갱신하실분들은 몇 일 후에 가시는 것이 좋을듯...
아직 은행 및 증권사 창구에서는 어찌할지 모르더군요...

*** 기본 내용***
1) 적립식 3년이상 장기 주식형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불입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는 계약일 이후 1년간은 불입액의 20%에 대해서 공제한다. 13개월~24개월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5개월~36개월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5%가 각각 공제된다. 만약 내년 7월1일자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면 내년 연말정산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불입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0년 연말정산때는 6월까지 넣은 금액은 20%를, 7월부터 12월까지 불입액에 대해서는 10%를 공제받는 식이다.

2) 거치식 회사채 펀드
거치식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해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이 면제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회사채형 펀드도 마찬가지다. 세제혜택 부여기간은 공히 최장 3년이다. 하지만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공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배당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부부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 유의 사항***
Q. 역내형 해외펀드는 해당 사항이 있나?
A: 없다. 국내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 나온 것인 만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소리

Q: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해당사항이 있나?
A: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기존 가입자는 판매회사와 계약을 갱신해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고 약정하면 갱신일 이후 불입한 돈에 대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펀드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금까지 이미 불입했던 돈도 앞으로 3년 동안 끌고 가야 세금 절약이 가능해진다.

Q: 매달 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정액 적립식이 아닌 자유적립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있다.
자산운용협회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에 따르면 적립식 투자에는 ‘정액 정립식’과 ‘자유 정립식’이 있다. 정액 정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유 정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이다. ‘자유 적립식’도 투자기간이 3년이상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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