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안정대책’ 세제혜택
아참...그리고, 계약 갱신하실분들은 몇 일 후에 가시는 것이 좋을듯...
아직 은행 및 증권사 창구에서는 어찌할지 모르더군요...
*** 기본 내용***
1) 적립식 3년이상 장기 주식형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불입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는 계약일 이후 1년간은 불입액의 20%에 대해서 공제한다. 13개월~24개월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5개월~36개월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5%가 각각 공제된다. 만약 내년 7월1일자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면 내년 연말정산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불입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0년 연말정산때는 6월까지 넣은 금액은 20%를, 7월부터 12월까지 불입액에 대해서는 10%를 공제받는 식이다.
2) 거치식 회사채 펀드
거치식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해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이 면제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회사채형 펀드도 마찬가지다. 세제혜택 부여기간은 공히 최장 3년이다. 하지만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공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배당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부부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 유의 사항***
Q. 역내형 해외펀드는 해당 사항이 있나?
A: 없다. 국내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 나온 것인 만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소리
Q: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해당사항이 있나?
A: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기존 가입자는 판매회사와 계약을 갱신해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고 약정하면 갱신일 이후 불입한 돈에 대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펀드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금까지 이미 불입했던 돈도 앞으로 3년 동안 끌고 가야 세금 절약이 가능해진다.
Q: 매달 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정액 적립식이 아닌 자유적립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있다.
자산운용협회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에 따르면 적립식 투자에는 ‘정액 정립식’과 ‘자유 정립식’이 있다. 정액 정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유 정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이다. ‘자유 적립식’도 투자기간이 3년이상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