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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사·수탁회사

2008/12/14 19:32

펀드 일반사무관리사·수탁회사

자산운용사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인만큼 고객의 자산이 자산운용사의 부실 여부 등에 타격을 받지는 않도록 최대한의 업무 영역을 구분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삼성투신운용의 A펀드에 1000만원의 자금을 맡기기로 할 경우 이 고객의 돈이 삼성투신운용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맡긴 1000만원은 삼성투신운용 A펀드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입금되고, 고객의 투자를 확인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는 삼성투신에 `1000만원이 A 펀드에 투자됐으니 운용하라`는 것만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이때 국민은행은 `수탁회사`에 해당한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 즉 고객이 A펀드에 투자키로 하고 입금시킨 1000만원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자산운용사인 삼성투신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를 취득 혹은 처분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된다. 또, 삼성투신이 고객자산을 운용하는데 대한 감시 역할도 하게 된다. 이 수탁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HSBC은행 등이 있다.

이후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등 회계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담당한다.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펀드 기준가격에 반영해 매일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투신운용은 자체적으로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밖의 자산운용사들은 SC제일펀드서비스나 신한아이타스 등을 통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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