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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 역외펀드의 주목

2008/12/08 17:44

역외펀드 선물환에 대한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슈화 되고 '원금 손실+환헤지 비용'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현재 역외펀드는 그야말로 기피대상 1호이다.

정녕, 역외펀드는 피해야만 하는 투자처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들의 대부분이 역내펀드인 이유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역내펀드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이 제도가 2009년말에 폐지되는 것이 예상되며, 역내펀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역외펀드도 투자범위에 고려해볼만하다.

역내펀드의 경우,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없어진 이후 주가가 오른다면 기존 환율 상승분으로 인한 것은 물론 주가 상승분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과 비교하여 역외펀드는 환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참고> 관련포스트: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역내, 역외에 따라 다를까?

이와 관련된 최근 기사가 있어서 참고가 될 듯하다.


`환차익 비과세` 역외펀드가 부활한다?  -  이데일리 12/8
- 역내펀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혜택 내년까지
- 환헤지없이 해외투자시 역외펀드·해외ETF 추천

작년부터 해외 역내펀드의 해외 주식 평가·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상태로 연장 가능성은 낮다고 점쳐지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환차익에 대한 과세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 환차익, 역내는 과세대상..역외는 비과세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복제해 국내에 설정된 역내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어지면서 펀드내에서 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역내펀드의 그늘에 가려져있던 역외펀드의 경우 환차익이 `개인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를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환에 대해 헤지하지 않는 환노출형 역내펀드의 경우 최근 달러-원이 급등함에 따라 환차익이 크게 발생했지만 그만큼 과표 또한 급격히 상승해 환매나 재투자시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최근처럼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오를 경우를 가정해보자. 기초주가가 1000달러에서 기말주가가 500달러, 기초환율이 달러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를 경우 순자산액(NAV) 변동분은 (500달러*1200원)-(1000달러*800원)으로 -20만원이 된다.

따라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제거하면 환율 상승으로 얻은 환차익은 40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는 현 시점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계산한 `(1200원-800원)*500달러`인 20만원에 비해서는 과대계상된 것이다.


▲ 주가 내리고 환율 올랐을 때 (자료 : 삼성증권)


반면 주가와 환율이 모두 오른 경우는 어떨까? 기초주가가 1000달러에서 기말주가가 1500달러, 기초환율이 800원에서 기말환율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한다. 이때 주식매매차익은 `(1500달러-1000달러)*1200원`으로 60만원이 되고, 전체 NAV 변동분 100만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환차익이 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차익은 `(1200원-800원)*1500달러`로 6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현재 펀드 기준가보다 과표 기준가가 더 많이 나오게된다.


▲ 주가와 환율이 모두 올랐을 때 (자료 : 삼성증권)

다시 말해 내년 이후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없어진 이후 주가가 오른다면 기존 환율 상승분으로 인한 것은 물론 주가 상승분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김남수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나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조만간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감안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환노출시 역내보다 역외가 유리..해외ETF도 효율적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환노출형 펀드투자를 검토한다면 더욱 더 환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역내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면 펀드내에서 환차익이 과세돼 세후 수익률이 역외펀드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화 기준으로 투자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환차익이 개인소득으로 분류돼 이는 비과세되지만 역내펀드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외화자산을 헤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상 해외펀드에 투자시 역외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환노출형 투자자가 관심을 둘 만한 상품으로 해외ETF도 추천됐다. 해외 ETF는 최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주식처럼 매매가 손쉬운 것이 장점이다.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있고, 그 매매차익에는 주식 평가차익 뿐 아니라 환차익도 포함돼 있어 세금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환헤지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환차익으로 인한 과표 상승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고, 주가 변동분에 대해서도 운용사가 헤지 비율을 조절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역내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환헤지하는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오버헤지나 언더헤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yol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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