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2009/02/25 15:24

사실, 설레이는 오늘이었다. 월급+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세금환급금이 나오는날이니 월급명세서와 두툼한 서류뭉치를 받을 때는 어찌나 기쁘던지, 안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요즘을 생각하면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아무튼, 각설하고 서류봉투를 열자. 포스트 잇에 적혀있는 말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엥? 이게 먼소리래...분명이 작년 10월에 3년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고, 관련하여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 넣고 있던 펀드를 3년으로 갱신하고 왔었는데...

의구심에 일단 지난 10월 관련 소식을 찾아봤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정부, 3년이상 가입 장기펀드 세금 혜택(링크)
내용 어디에도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아래의 주식형펀드 세제 혜택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설명하며, 처음에 발표될 때는 중복공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안내서에 4. 적용배제의 요건이 생겼다고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가 2008.10.20일 이후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1.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당해연도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중 납입 1년차 불입액×20% + 납입2년차 불입액×10% + 납입3년차 불입액×5%                

2. 공제대상 범위
▶  공제대상 장기주식형 저축
     적용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②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 이자 ·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분기당 3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이내 불입
    ④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 주1
 ·  가입시한 : 2009.12.31까지              
 ·  적용시한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중략-

4. 적용배제(조특법 91조의9 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추가라니, 대통령이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설레발치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공제혜택을 준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어놓고...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세금공제 이중혜택을 받는다며 연락하더니,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예외사항을 알려준적이 없다.
작년 10월 뉴스를 찾아봐도 세금혜택만 여기저기서 나올 뿐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것도 찾기 힘들다.

결국, 아래와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헤럴드경제 - 투자자 울리는 펀드 소득공제 (링크)
연말정산 신고 마감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올해 처음 등장한 펀드공제를 둘러싸고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중략...문제는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식형펀드로 가입한 경우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중 혜택을 광고하며 가입을 독려했다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상으로도 동일상품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 혜택은 불가하다”며 “발표 초기 금융회사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불가 입장은 이미 통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 보고나니 더 열받는다...사실 돈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신규전환한것이 11월이었고 2달 낸것 해봐야 월10만원씩 20만원 거기에 20%면 4만원이 공제되니 실제 수령액의 변화는 몇천원? 수준?...그깟 공제 안받아도 된다. 황당한것은 세제혜택을 권유한 은행이 왜 나중에 그런사실을 알았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가 그런 광고들을 못받을리도 없고, 본인들이 만들어는 대한민국 포탈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면 추가사항이 있을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왜 안했을까?

왠지 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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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olehill Financial Comm 세제혜택, 주식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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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구...

    그저 국민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들 있는건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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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저도 첨 알았네요...이번에 우리회사에는 펀드로 공제받는 사람은 없었지만 펀드를 들고 잇어서 국세청상담은물로 책자도 많이 뒤져서 읽어보고 했거든요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고 국세청 또한 이런 말을 안했는뎅..
    08년 10월 20일 이후이고 갱신을 해야하고 해서 이번에 아무도 공제대상이없었지만..만에 하나 이런일이 있었으면 황당할뻔 했네요....정말 웃기네요...암튼 잘난 공무원들 하는 짓이 그렇지 머~~~~~ 말이나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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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전 장마,연금 모두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았는걸요? 님의 회사담당자께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신게 아닌지 싶네요. 연금 등의 기존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한다는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기존 장마나 연금 펀드도 국내주식형 상품인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추가로 장기주식형신청을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밑에 헤럴드 경제의 기사내용을 봐도 그렇고.."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식형으로 가입한경우"라는 문구로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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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둘다 받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도 펀드랑 주택 마련 저축 모두 공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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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셋 다 받았는데요.

    저는 은행은 거래 안하고 증권사만 거래해서 비과세 되는거 다 채웠거든요. 개인연금도 펀드고 (주식형) 주택마련도 펀드고 (C_H형) 장기주식형도 300만원 채워서 이번에 다 환급 대상 되었는데요. 허 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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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런거 아닐까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 C_H형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되면 주택마련펀드 자체가 장기 5년이상이니까.) 작년 11월에 장기주식형으로 갱신한다면 제외한다는 말 같은데요.
    연금펀드나 주택마련펀드는 그 펀드들 자체가 장기에 투자해서 비과세가 되는거니까 장기주식형 펀드로 갱신해도 적용안된다는 뜻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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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장기주식형 펀드를 개인연금 펀드나 장마 펀드로 들어놓으면 이중공제가 된다는 뜻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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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말씀이신 것같아요.

    글쓴 분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같구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경우 주택마련펀드가 장기주식형 펀드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주식형 갱신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금융사들이 이때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는 것이겠지요.

  9. 이상하네요, 다른일하다가 댓글달아주신 분들 글을 보고 국세청에 전화해봤는데, 중복공제가 안된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내일 은행가서 다시 확인하고 업뎃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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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

    명박이와 그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 이렇죠... 으이그.... 짜증나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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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면..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관련 공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1.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형), 연금펀드(주식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한 다른 장기주식형펀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장마, 연금펀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는데, 추가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이중적용되지 않는다.

    링크를 따라가 이것저것 글을 찾아보면.. 2번 같습니다.

  12. 참 확인하기 힘드네요. 바로 윗분의 2번은 중복적용이 안되는것이 확실하며, 1번은 법조문 해석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현재,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증권사, 은행에 모두 확인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새로운 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펀드를 사지 않는 이유'의 반론

2008/12/04 12:01

※ 관련글 링크
일단 저의 사견이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하여,
건전한 의견 제시의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펀드 수익률을 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반론을 쓰는것이 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익률에 근거한 펀드에 대한 공포증(恐怖症, Phobia) 수준의
인식은 작년 '펀드 열풍'에 시기의 비이성적인 사회적 몰입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1. 펀드는 주식일까? 주식이 아닐까?
사전적 의미상으로는 펀드는 주식이 아니다. 그러나, 주식을 모아둔 포트폴리오이기는 하다. 주식을 모아둔것이 주식이 아니라면 개인투자로 몇 개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역시 주식이 아닐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는 시장(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거나(Active Fund)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Index Fund) 것을 목표로 하기에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상당부분 반영되게 마련이다. 즉, 주식이 역사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다면 펀드도 이를 추종하여 상승분이 반영되었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    

2. 펀드는 장기투자를 하지 않으며, 단타를 많이 친다?
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장기투자를 하지않으며,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속 사고파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투자자입장에서 볼 때, 사고파는 모습, 다시 말하면, 매매회전이 많다는 이유로 펀드매니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리 만무하다. 매매회전률이 10%밖에 되지 않더라고 시장수익률을 상회한다면 그것을 업무태만이라고 보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것이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펀드매니저가 매매를 많이한다는 것도 100% 동의하기는 힘들다. 이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주 수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자산운용사의 수익처는 운용보수이다. 이외의 선물환계약, 주식매매수수료 등의는 경비는 자산운용사의 이익이 아니다. 주식 매매수수료의 이익은 자산운용사가 이용하는 증권회사가 수수료로 받아간다. 물론, 여기서 대두되는 하나의 문제는 자산운용사가 이용하는 증권회사가 동일 계열사인 경우가 많다는점이다. 하지만, 펀드 운용 자산의 주식 매매을 단일증권회사의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의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의 2008년 3분기 운용보고서를 보면 36개의 증권회사의 창구를 이용하고 있다.

매매회전률이 높은 펀드는 펀드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며 회사에 따라서는 매매회전률에 대한 자체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에서는 매매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펀드의 연간회전률을 약관으로 규제하지만 국내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3. 단일 주식의 장기 보유가 복리의 효과?
주식은 태생적으로는 '복리의 마법'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주식이 복리의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매가 필수적이다. 만약, 포스코의 주식을 10주 사서 10년간 보유했다면 이는 단리의 개념에 가깝다(배당금을 제외할 때). 10주를 사서 10% 수익으로 매도하고 원금이 110%를 재투자 하여  또다시 10% 이득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복리의 개념이다.

4. 펀드매니저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
펀드의 기본 철학은 언제나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벤치마크(Benchmark)의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모 펀드는 그 펀드가 Beat(수익률을 상회)해야할 저마다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를 벤치마크라고 한다. 즉, KOSPI200이 벤치마크인 펀드는 KOSPI200의 수익률이 -20%라면 -18%의 수익률을 거두었으면 해당 펀드의 목표는 달성한것이다. 이에 반해, 절대적인 플러스(+) 수익률을 쫓는 펀드가 일명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사모펀드이다.

5. 펀드도 주식처럼 오래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승리할까?
시장의 격언 중, 이런말이 있다.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뒤집는 극단적인 사례는 피델리티의 대표 펀드의 마젤란펀드이다. 마젤란펀드는 피터린치라는 펀드매니저에 의해 운용되는 13년 동안 (1977년~1990년) 2700%라는 펀드 실적을 올렸다. 마젤란펀드의 예가 너무 극단적이며 이런 펀드는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수추종형 Passive Fund인 인덱스펀드는 사례는 어떠할까? 인덱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발굴하며 투자하기보다는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설계된 수동적인 펀드(Passive Fund)이다. 미국의 대표 인덱스펀드인 ‘뱅가드 S&P500 인덱스펀드’의 최근 14년 (1994~2007년) 누적 수익률은 각각 301.03%이다. 지수추종형 펀드로도 오래가지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요즘과 같은 불황에 개인 투자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불황의 시기가 길어져 세간의 예측과 같이 1~2년 혹은 더이상 지속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다는 확신이 있을까? 기존의 상식으로는 망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하는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않는 대기업이 망한다면? 10년 전 재계 순위 3위인 대우가 파산할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았을까? 특정 회사가 부도설이 난다면 그 정보는 개인이 먼저 알 것인가? 기관이 먼저 알것인가? 위험 회피를 위한 분산 투자를 개인의 자금으로 할 수 있을까?


주식 시장에 전문가는 없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타짜와 포커치며 포커는 모두 운이다라는 생각과 유사하다. 주식시장은 법적으로 허가된 일종의 게임이며, 그 게임의 룰은 세상의 어떤 게임보다도 복잡한 특수 영역이다. 아주 미세한 정보 접근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기에 개인이 기관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 유명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펀드매니저도 시장을 100%알 수는 없다. 하지만,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임에는 분명하며 주식시장이 위험해보인다면, 안전자산, 즉 적금과 은행 상품으로 투자하는게 낫다.

돈은 본인이 판단하던지 남이 판단하여 주던지 잃으면 모두 아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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