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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뒷 이야기...

2009/02/26 14:19


어제 올렸던 포스트에 대한 결론을 올려 드립니다.
링크: 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어제 제가 포스트를 올린 이후, 중복 적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각기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많은분들이 지적한것과 같이 연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를 받은 상품을 다시 장기 주식형 펀드 공제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러나, 저의 어제 제가 올린 사항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과 주식형펀드가 별개의 상품임에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저에게 포스트잇을 보낸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에 Q&A 직원이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공제가 안되었을 경우가 많으시니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문제는 법률의 복잡함과 자의적 해석 그리고 상담원 교육의 미비함입니다.

어제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 세금환금 관련 Q&A의 상담원도 근거는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답변한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죠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에 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91조9항)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위의 링크 부분 중 어제도 제가 올렸던 부분인 적용배제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4. 적용배제(조특법 91조의9 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86조, 86조2 그리고 87조의 상품이 그냥 일반 저축형 상품인지 펀드 상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조특법 전문 링크)

다시 말해서,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 직원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사항이 법조문상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공문과 입법 취지로 인한 법률 해석에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와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장기주식형펀드 세제혜택이 증시 안정 및 장기투자자 유도를 위한 특수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상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4.적용배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동일한 상품으로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및 각 판매사에 별도의 세제지원증권펀드요건안내공문으로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사측으로 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뒷부분 Q&A에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제지원 증권펀드 업무안내(안) - 자산운용협회

Q&A: 9.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 개인연금주식형펀드, 세금우대 적용 계좌가 장기 주식형펀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번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펀드, 개인연금주식형 펀드, 세금우대 저축 등과 같은 기존의 세제혜택상품의 경우, 비록 당해 상품이 장기주식형펀드 요건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제혜택상품은 장기주식형 펀드로 인정될 수 없어,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가 추가로 장기 주식형 펀드에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일반펀드를 장기주식형 펀드로 계약갱신 하는 경우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로 계약갱신 하는 경우 기존세제혜택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상품이 제공하는 각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론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상품과 별도로 주식형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3년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의 글의 댓글에 모두 받으셨다는 분들은 담당 세무소직원들이 위의 사항에 대한 공문과 교육을 잘받고 처리하신 분들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소직원이 업무안내(안)을 인식하지 못한채 법문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세제 혜택 못받았겠죠. 이상해서 물어본 국세청 Q&A센터도 중복적용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했으니까요. 법조문이 어떻게 되던, 별도 시행안이 있던 없던 그걸 모두 찾아봐야되는 것이 시민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도 기획제정부도 큰범위로는 모두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일을 처리하고 상담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쳐서 알아내고 나서야 처리가 된다면...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급 내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중복공제가 되었다고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P.S. 어제 올린 헤럴드 경제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 상품으로 중복 적용을 되는줄 알았다는 내용이지요. 해당 내용이 틀린 부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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